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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내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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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서부문화센터 대관내규

  • 제정 2018. 07. 05. 내규 제 54호
  • 개정 2019. 01. 02. 내규 제 76호
  • 개정 2019. 08. 29. 내규 제 88호
  • 타규정 개정 2019. 10. 30. 내규 제 93호
  • 개정 2022. 06. 07. 내규 제126호
  • 개정 2024. 01. 15. 내규 제146호

제1조(목적)

이 내규는 김해서부문화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의 공연장‧전시장의 기본시설, 부대시설, 기타 설비, 장비 사용, 무대기술에 대하여 「김해서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」(이하 “관리 및 운영규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9. 01. 02.)

제2조(대관의 구분)

  •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   • 1. 정기대관 : 매년 센터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심의 및 승인한다. (개정 2024. 01. 15.)
    • 2. 수시대관 : 당해 연도에 대관 잔여기간이 발생할 경우 센터가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신청 접수를 받고 심의 및 승인한다.
  • 대관은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   • 1. 공연(전시, 행사) 대관: 공연장, 전시장 등의 기본 시설 및 부대시설, 부속설비를 대관하여 실제 공연(전시, 행사)을 위한 대관(개정 2024. 01. 15.)
    • 2. 기타 대관: 공연 목적 이외의 방송, 영화, CF 촬영, 녹음 등을 위한 대관

제3조(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)

  •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여 공연장 및 전시장의 정기대관 심의를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심의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 (개정 2019. 01. 02.)
    • 1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되, 외부위원이 1/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김해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본부 주무팀장으로 한다. (개정 2022. 06. 07.)
    • 2. 위원은 재단 소속 임직원과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. (개정 2019. 01. 02, 개정 2022. 06. 07.)
  •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공연장 및 전시장의 수시대관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는 3인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과 같이 구성한다. (개정 2019. 01. 02, 개정 2022. 06. 07.)
    • 1. 공연장 수시대관 심의위원장은 김해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본부 주무팀장으로 하고, 위원은 김해문화관광재단 소속 임직원으로 문화예술본부장이 구성한다. (신설 2022. 06. 07.)
    • 2. 전시장 수시대관 심의위원장은 김해문화관광재단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전시교육팀장으로 하고, 위원은 김해문화관광재단 소속 임직원으로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관장이 구성한다. (신설 2022. 06. 07.)
  • 심의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가부제로 심의하며, 대관심의 기준은 공연(전시) 행사 내용과 단체 수준, 신청인의 과거 대관 사용실태 및 공연(전시)장 운영 계획에 따라 센터가 정한다.
  • 위원 중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심의위원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  •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김해문화관광재단 위원회 구성‧운영에 관한 내규」를 준용한다. (신설 2019. 10. 30.)

제4조(대관신청)

  • 공연장의 기본시설을 대여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〔별지 제1호 서식〕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 (개정 2019. 01. 02.)
  • 전시장의 기본시설을 대여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〔별지 제2호 서식〕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 (개정 2019. 01. 02.)
  • 추가로 부대시설 및 부속설비를 대여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공연장은 〔별지 제3호 서식〕, 전시장은 〔별지 제4호 서식〕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 (개정 2019. 01. 02., 개정 2024. 01. 15.)
  • 신청방법은 우편, 방문, 팩스,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  • 대관승인의 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시설 대관의 변경, 취소가 필요한 경우 〔별지 제12호 서식〕을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9. 01. 02., 개정 2022. 06. 07.)

제5조(대관신청 제한)

센터는 관리 및 운영규정 제10조 각 항에 위배되거나 특정 종교 활동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및 전시로 인해 센터의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센터의 유지·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 (개정 2019. 01. 02.)

제6조(대관신청경합)

일정이 경합될 경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9. 01. 02.)

  • 개인은 문화예술사업 실적이 많은 신청자를 우선한다.
  • 단체는 정기공연(전시)을 하는 단체, 문화예술사업 실적이 많은 단체 및 신청내용의 우수성 순으로 결정한다.
  • 단체와 개인은 단체를 우선 대관하되 해당 단체 및 개인의 비중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

제7조(대관승인 및 계약)

  • 센터는 정기대관 신청 마감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대관승인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센터는 수시대관 신청 이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대관승인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센터는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에 있어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대관신청을 취소 할 수 있다.
  • 센터는 대관승인 및 조건부 승인을 허가한 경우 〔별지 제11호 서식〕을 사용하여 대관 계약을 체결한다. (개정 2022. 06. 07.)
  • 신청인은 대관 계약 체결 후 대관 일정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〔별지 제12호 서식〕을 제출하여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개정 2019. 01. 02., 개정 2022. 06. 07.)

제8조(대관료납부)

  • 정기대관은 승인 후 10일 이내 사용료의 20%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액은 대관예정일 14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(개정 2022. 06. 07.)
  • 수시대관은 승인 후 10일 이내 사용료의 20%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액은 대관예정일 14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대관예정일 13일 이내에 승인된 경우 사용료의 100%를 납부하여야 한다. (개정 2019. 01. 02., 개정 2022. 06. 07.)
  • 부대시설 및 부속설비의 신청은 대관예정일 30일 전까지 하여야하며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자의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(개정 2024. 01. 15.)
  • 사용료 납부 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 문화예술본부장의 승인으로 납부일을 변경할 수 있다. (개정 2022. 06. 07.)

제9조(대관료)

  • 대관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사용료는 기본시설, 부대시설, 부속설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[별표]에 기준하여 징수한다.(개정 2024. 01. 15.)
  • 사용료는 물가의 상승, 하락과 신규 대관품목의 신설로 인해 변경할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대관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기존 사용료를 기준으로 대표이사가 사용료를 책정한다. (개정 2019. 01. 02.)

제10조(대관신청 제한)

  • 공연장 대관 1건당 준비대관 1일, 사용대관 1일을 기본 제공하며 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 사용 가능하다. 다만, 준비대관 및 사용대관이 기본 제공 일수를 1일 초과 시 준비대관은 사용료의 50%, 사용대관은 100% 징수한다. (개정 2019. 01. 02.)
  • 준비대관은 무대 셋업을 위한 공연장 시설 및 장비 사용은 가능하나 공연 리허설은 진행할 수 없다.
  • 전시장 대관 기본단위는 일주일이며 준비 및 반출 기간을 별도로 한다. 사용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며 다만, 센터와 사전협의하여 오픈 행사 첫날의 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9. 01. 02.)

제11조(대관료의 특례와 감면)

  • 김해시가 주최 혹은 주관하거나 공동주최하는 경우 공연(전시)장 사용료의 40%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 단, 김해시가 주최하는 순수예술분야의 공연장 사용료에 한하여 50%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
  • 김해시가 후원하는 경우 공연(전시)장 사용료의 30%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
  • 서부문화센터는 마케팅, 홍보, 교류, 협력 등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. (신설 2024. 01. 15.)
    [전문개정 2022. 06. 07.]

제12조(대관승인의 변경)

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시점부터 2년간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
  • 센터는 관리 및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 의거해 대관료 반환은 사용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 다만,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(개정 2019. 01. 02.)
  • 센터는 관리 및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에 의거해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(개정 2019. 01. 02.)
    • 1.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하면 계약금(사용료의 20%)을 포함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 (개정 2019. 08. 29., 개정 2022. 06. 07., 개정 2024. 01. 15.)
    • 2.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13일 이내에 사용취소를 신청하며 계약금(사용료의 20%)을 취소수수료로 공제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. (개정 2019. 08. 29., 개정 2022. 06. 07., 개정 2024. 01. 15.)
    • 3. 삭제 (개정 2019. 08. 29., 개정 2024. 01. 15.)
    • 4. 삭제 (신설 2019. 08. 29., 개정 2024. 01. 15.)

제13조(입장권발행)

  •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센터와 사전협의하여 센터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센터가 인정하는 전산 입장권 판매 대행업체에 위탁 발매하는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.
  •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 입장객 유의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하여야 한다.
  • 사용자는 원만한 사용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센터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의 입장권 발행을 유보할 수 있다.
  • 사용자는 지정된 좌석수를 초과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수 없다.
  • 사용자는 대관승인 후 대관료의 계약금을 납부하면 입장권 판매 대행을 위한 전산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입장권 발권 및 판매는 대관료 잔금 완납일부터 할 수 있다.
  • 센터는 공연장 운영 및 진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좌석을 유보하며, 사용자는 입장권 발권 시 유보한 좌석의 티켓을 제외하고 판매, 발권하여야 한다.
    • 1. 공연장(총6좌석): 1층 B블럭 94, 95, 96, 97번 2층 E블럭 33, 34번
  • 위의 각 항에 의해 발권되지 않은 입장권은 인정하지 않으며,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, 센터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 또한 이 경우 센터는 공연장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4조(예매 및 구매고객에 대한 책임)

  • 센터와 사용자는 각각의 귀책사유에 따라 고객의 민원 및 환불 요청이 발생할 경우 각각 책임을 지며, 이에 대한 고객 또는 센터와 사용자 상호에 대한 피해 보상 책임을 진다.
  • 사용자는 입장권을 판매하는 도중 입장권의 가격을 변경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고객의 민원 및 환불, 통보 등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.
  • 천재지변으로 공연(전시) 등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센터와 사용자는 입장권을 교환하거나 환불 처리하고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는 것 외에는 상호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.
  • 센터는 대관 기간 중(공연 준비 및 철수 시간 포함)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어떠한 인적, 물적,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다만 센터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.

제15조(홍보 및 광고협의)

  • 사용자는 대관 계약 체결 이전에 공연 및 전시의 홍보나 광고를 할 수 없으며, 정확한 정보 및 전달 내용을 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한다.
  • 사용자는 홍보물 인쇄와 광고 등의 제작 시 센터와 협의하여야 하며, 센터가 규정하는 입장 연령, 로고, 명칭, CI 규정을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.

제16조(대관진행협의)

  • 사용자는 공연 14일 전까지 센터가 진행하는 스텝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무대 작업 일정, 무대기술 전반, 부대시설, 부속설비 사용 내용을 결정한다. (개정 2024. 01. 15.)
  • 사용자는 스텝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,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대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  • 사용자는 사전에 협의된 내용 이외의 별도의 공연 및 행사는 진행할 수 없다.
  • 공연 및 전시의 진행에 필요한 추가 인력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충원한다.
  • 사용자는 센터의 대관 담당자 및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공연 진행에 관한 협조사항에 응해야 한다.
  • 공연장 내 객석과 로비에는 현수막 등의 홍보물과 조형물을 게시할 수 없다. 다만, 게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개정 2022. 06. 07.)
  • 공연(전시)장 내는 원칙적으로 꽃다발, 화환, 화분 등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벌레가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을 반입할 수 없으며, 부득이 반입이 필요한 경우 입장권 판매 이전에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고 관람객과 출연진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. (개정 2022. 06. 07.)
  • 공연장 내는 원칙적으로 녹음, 사진,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없으며, 부득이 촬영을 진행할 경우 촬영 위치 선정과 촬영 운영은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개정 2022. 06. 07.)
  • 부대행사(세미나, 퍼포먼스, 사인회 등)는 공연(전시)과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,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개정 2022. 06. 07.)
  • 상업적이라고 판단되는 판촉활동은 공연(전시)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제한한다. (개정 2022. 06. 07.)
  • 공연 진행 전 공연 출연자 및 스텝은 공연장 안전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, 이를 거부할 경우 대관진행을 제한할 수 있다. (개정 2022. 06. 07.)

제17조(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)

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내규의 해석에 관하여는 센터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를 따른다.

제18조(관할법원)

이 내규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센터 소재지로 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9. 01. 02.>

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9. 08. 29.>

이 내규는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9. 10. 30.>(김해문화관광재단 위원회 구성‧운영에 관한 내규)

제1조(시행일)

이 내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

①에서 ②까지 생략

  • ③ 김해서부문화센터 대관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•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김해문화관광재단 위원회 구성‧운영에 관한 내규」를 준용한다.
  • ④ 생략

부 칙 <2022. 06. 07.>(김해문화관광재단 위원회 구성‧운영에 관한 내규)

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4. 01. 15.>

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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