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
대관내규
이 내규는 김해서부문화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의 공연장‧전시장의 기본시설, 부대시설, 기타 설비, 장비 사용, 무대기술에 대하여 「김해서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」(이하 “관리 및 운영규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9. 01. 02.)
센터는 관리 및 운영규정 제10조 각 항에 위배되거나 특정 종교 활동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및 전시로 인해 센터의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센터의 유지·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 (개정 2019. 01. 02.)
일정이 경합될 경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9. 01. 02.)
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시점부터 2년간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내규의 해석에 관하여는 센터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를 따른다.
이 내규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센터 소재지로 한다.
이 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내규는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내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①에서 ②까지 생략
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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