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
대관규정
이 규정은 김해서부문화센터(이하 “서부문화센터”라 한다)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서부문화센터는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2로 210(율하동 1377)에 위치한다. (개정 2018. 12. 28.)
서부문화센터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서부문화센터에서 대관하는 시설(이하“대관시설”이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서부문화센터는 대관 진행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르를 구분하여 운영하며, 각 장르별 사용료는 김해서부문화센터 대관 내규 [별표]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. 다만, 장르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.
서부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
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2년간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서부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및 변경 또는 사용을 제한 및 정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손해가 있을지라도 서부문화센터에서 그 배상을 책임지지 아니한다. (개정 2018. 12. 28.)
서부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서부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그 밖에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내규로 정한다.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김해시와 (재)김해문화관광재단간의 위․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김해서부복합문화센터 명칭은 위․수탁 계약 체결 시 확정되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.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배너모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