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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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료(단위 : 원, VAT포함)
개인정보 수집, 활용, 제공 동의에 거부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체결에 제한됩니다.
- 공연법 제11조의 4(안전교육)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4(안전교육)
※ 본 교육은 출연자 및 스텝이 이용하는 공연장의 공간 숙지와 비상 시 대처 내용을 담은 재해대처 계획을 숙지함에 있음
※ 교육시간 : 공연 시작 전 1시간 이상
※ 교육대상 : 공연출연자 및 스텝
※ 공연장 안전교육은 해당법령에 의거,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해당공연의 대관 진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※ 본 공연의 해당 책임자(대관자)는 안전관리교육에 출연자와 스텝의 교육과 관련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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